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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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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7 오후 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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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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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가게를 하는 지점입니다(개인사업장)
본사발행의 상품권을 지점에서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슴니다
100,000권 1장을 판매할경우 5,000정도의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분개는 현금 100,000 / 선수금 100,000
본사입금시점 선수금 100,000 / 보통예금95,000
잡이익 5,000
1. 고객이 상품권구입하면서 카드로 결재하기를 원 할경우 분개방법?
2. 고객이 세금계산서발행을 요구합니다 가능한지요?
3. 1과2의경우 모두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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