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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서양도한 어음에 대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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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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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7 오후 3:08: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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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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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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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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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법'인이 "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2006년 전기이월 ; 4,404,878 원
2006년 5월12 일 : 이자포함하여 5,000,000원 어음으로 받다
2006년 5월 15일 : "병"의 외상매입금 5,000,000 을 배서양도하여 결제하다
2006년 8월 10일 : 부도 발생하여 부도방 찍다.
2007년 2기확정 신고시 400,443원에 대해 대손세액신고 하다.
8월 10일 분개?
2007년 6개월되는 날 분개?
아니면 2기확정 종료일 분개?
대손확정분개 결산일 분개?
회계상 결산서상 유가증권 계정과목처럼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계정과목 대신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상각비를 계상해야 하며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계정이 없어졌다는 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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