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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특소세관련에대해서 문의 답변 만족도
ricec***   2007-09-17 오전 11:0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1
안녕하세요....

(주)렌트카라는 회사가 2000.9.29일개업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주)렌트카라는 회사가 2004.12.10일 회사를 폐업을 하면서

2004.11.16일짜로 차량운반구를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주)a렌트카에게 발행을 했습니다.이때 특소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주)a렌트카 회사에서 2004.11.16 세금계산서를 받아 차량운반구라는 자산에 등록하고 이때 특소세에를 신고해야하는데 5년이하는 무조건 특소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그리고 그럼 5년을 따질때 어느시점에서 부터 5년을 따지나요?

(주)렌트카에서 처음 등록한일부터 5년인가요 아님 세금계산서 발행일짜 부터 5년인가요?

그리고 (주)렌트카는2000.9.29일 개업을 하고 2004.12.10폐업을 했는데

(주)a렌트카는 2004.10.5일개업을 했는데...대표자는 같은나...상호 법인등록번호,주소 다 틀림

그리고요...특별소비세 분개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9-18 오전 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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