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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 접대비, 견본비, 광고선전비, 기부금의 차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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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w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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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4 오후 4:15: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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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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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식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거래 업체, 판매대리점, 광고사등 여러업체에 접대비, 견본비, 광고선전비 등의
현물(식기)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CASE에 따라 위의 계정들로 구분을 하여야 하는데 뚜렸한 구분근거 및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물(당사생산품목)로 발생한 접대비, 견본비, 광고선전비, 기부금등의
분계시 금액을 시가로 하는지 원가로하는지...
아울러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계상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접대비로 처리시에만 시가 및 간주공급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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