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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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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4 오전 11:4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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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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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의사록에'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비율로 반환지급(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60,000주로 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을 12억에서 6억으로 감소하는 내용인데요
법무사비용은\550,000 들었습니다.
분개가 궁금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자본금 600,000,000/가수금 600,000,000
감자차손 550,000 /보통예금550,000
맞는지요?
법무사비용을 감자차손으로 하는게 맞는지... 그냥 지급수수료로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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