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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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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4 오전 11: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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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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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렌트카를 임차하는데 8월21일 렌트카 대여료 \1,100,000원 미지급, 8월25일 \1,100,000 지급, 8월21일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8월21일 임차료 1,000,000 / 미지급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8월25일 미지급금 1,100,000 / 보통예금 1,100,000
8월21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분개를하면 부가세대급금이 중복되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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