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press*** |
 |
2007-09-13 오후 4:59:1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493 |
|
|
|
안녕하세요 분개가 좀 이상하네요..
다시 재 질문합니다.
1. 8/25 갑근세 예수금 : 1,949,,570 주민세 예수금 : 194,920
==>예수금으로 설정함.
2. 8/25 사업소득세 93,070 주민세 9,300 ==>예수금으로 설정함.
3. 8/31 퇴직주민세예수금 3,300 퇴직소득 예수금 33,000 ==>예수금으로설정.
**퇴사자중 퇴직금이 8/31일 지출이안되어서 퇴직소득세와 퇴직주민세 지출이 안된 금액이 있음.(612,230)
단 원천징수퇴직소득에는 신고함.
-----------------------------------
원천세 신고시 퇴사자 환급액 발생
간이세액 소득세 :1,949,570
중도퇴사자 환급액 : 18,176,370
퇴직소득 : 589,580
사업소득 : 93,070
10일 지출된것이 없고 환급액에서 차감되어서잔액 15,544,150 되었음.
10일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감된것이어서 많이 헷갈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