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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환급분개 재질문 답변 만족도 -
press***   2007-09-13 오후 4:5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3
안녕하세요 분개가 좀 이상하네요..

다시 재 질문합니다.





1.  8/25 갑근세 예수금 : 1,949,,570    주민세 예수금 :    194,920

     ==>예수금으로 설정함.



2. 8/25  사업소득세 93,070     주민세 9,300 ==>예수금으로 설정함.

          



3. 8/31  퇴직주민세예수금  3,300    퇴직소득 예수금 33,000  ==>예수금으로설정.





**퇴사자중 퇴직금이 8/31일 지출이안되어서 퇴직소득세와 퇴직주민세 지출이 안된 금액이 있음.(612,230)

   단 원천징수퇴직소득에는 신고함.





  

  -----------------------------------



원천세 신고시 퇴사자 환급액 발생

간이세액 소득세  :1,949,570

중도퇴사자 환급액 : 18,176,370

퇴직소득 : 589,580

사업소득 : 93,070



10일 지출된것이 없고 환급액에서 차감되어서잔액  15,544,150 되었음.



10일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감된것이어서 많이 헷갈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9-14 오전 8: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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