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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대금 결제시 분개 및 환율 답변 만족도 -
semse***   2007-09-13 오후 4:57: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22


제조 회사이며 자재를 수입하여 가공,제조하여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1. 물건 수입시에 물류회사에서 처리한 후 저희는 통관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합니



다.

문제는 수입한 업체에 대금을 결제해줄 경우에 환율은 어디에 고시되어 있는 환율



을 적용해야하며 저희 회사에서는 정확한 선적일을 모르는데...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어떤분에게 여쭤보니...대금지급일에



차)원재료           대)외화외상매입

환율은)-서울외국환중개에서 일자별 환율 확인한 후



차)외화외상매입      대)보통예금

                                외화환산이익(또는 차변에 손실)

환율은)-은행에서 송금시 환율을 적용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물류회사에서 받은 수입신고필증의 환율은 의미가 없는 건지? 그냥



관세를 납부하기 위한  환율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9-14 오전 7: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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