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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상환기간이 지났을경우 답변 만족도 -
pico0***   2007-09-13 오후 4:2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1
예를들어 법인에게 단기대여금 기간이 07.01.01 ~ 07.09.01 일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9% 적수계산해서 이자수익으로 다 받았지만

원금에 대한 상환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상환을 받을지 아직 확정된 날짜는 없습니다.

질문1)  이럴땐 그냥 단기대여금으로 계속 계정을잡아야할지 장기대여금으로

잡아야할지 의문이 갑니다. 금년도 결산이후에는 뭘로 잡아야하나여?

또 원금에 대해 대여기간이 끝났구 이후에는 이자 발생이 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이자를 받을려면 질문2)  07.09.01년 이후로 다시 차용증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자를 계속해서 받을수 있나여?
 
 
 
전문가 답변 2007-09-14 오전 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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