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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퇴직금 중간 정산 답변 만족도 -
d03***   2007-09-13 오후 2:21: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73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연봉제로 전환함에따라  2007년 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1. 이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44조규정에 의거 손금에 인정 되는지요

2. 손금에 인정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합니다

3.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 를 10억으로 정하고,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는 정산시점에 10년이상 근무하고 이익잉여금(임의적립급)이 5억이상일 경우 5억까지 지급할수 있다고 지급근거 규정을 정관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4. 이경우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 정산 퇴직 급여를 5억까지 지급할 수있는지요 또한 손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9-14 오전 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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