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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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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po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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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오후 12:18: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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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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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공급가액만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더존프로그램 입력시)
하지만 어떤 책에 보니 차량의 경우를 예로 들며 구입시 들어간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까지 장부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 했더라구요.
제가 볼때는 구입시 들어간 부대비용(취득세,등록세)만 장부가액에 들어가고, 부가세는 장부가액에 포함 안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책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올려봅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는 자산의 취득가액뿐만 아니라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대비용이란 그 자산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살 때는 차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또 취득세와 등록세도 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차량을 인도받는 비용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구입한 임직원공용 승용차의 가액이 1,5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50만원, 취득 및 등록세가 120만원, 인도비용이 30만원이라면 장부상 차량가액은 얼마로 기록해야 할까요? 1,500만원일까요? 아니면 전부 합한 1,800만원일까요?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금액은 차량가액에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한 1,800만원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자산을 취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발생한 지출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책에서 명시한 내용입니다.
1.이대로라면 모든비용을 더존프로그램의 기초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2.아니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만 기초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3.그것도 아니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취득세,등록세,인도비용만(부가세 제외하고) 기초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전에 알고 있는 부분이랑 틀려서 애매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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