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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07-09-12 오후 5:48: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7
법인업체입니다.



핸드폰을 개인의 명의로 구입하고 3개월 후에 법인의 명으로 변경할 것이라서



법인에서 결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구 구입한 시점에서 법인이 구입한걸로 처리를 해두 되는지요?

된다면 어떠한 근거로 되는 것인지..



경비로 처리할려면 개인 과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개인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필요한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원하는것은 개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면 비용처리를 할수있는건지 법적인 근거와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7-09-13 오전 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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