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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b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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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2 오후 5:30: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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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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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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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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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같은 법인 회사 2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지점관계는 아닙니다.
법인 A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법인 B회사가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럼 분개는 이렇게 해 주면 되는지요?
법인 A회사 차량운반구 3,000,000 /미지급금 3,000,000
미지급금 3,000,000/ 단기차입금(법인B회사)3,000,000
법인 B회사 대여금(법인A회사)3,000,000/보통예금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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