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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상환시 환출이자 제외한 금액만 송금할 경우의 분개 답변 만족도
imsks***   2007-09-12 오후 1:0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94
안녕하세요.



단기차입금의 일부(1400)를 상환하려하니 은행에서 환출이자분(120)  제외한 금액(1280)만 송금하라 합니다.   합해서 상환액(1400)으로 잡으려구요.

이럴 경우 분개 방법이 궁금합니다.



            차변                                    대변

단기차입금  1280                                  보통예금  1280

환출이자     120

--------------------------------------------------------

      합계      1400                                               1280



이렇게 분개하고 보니  좌우가 일치되질 않아요. 환출이자는 실제로 통장에 입금이 되질않았는데  위의 표기가 맞나요?



한가지 경우 더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일으킬 때요.. 선이자분을 먼저 송금하라 하는 경우에요... 그 이자분 합해서 대출해 주는 경우에 분개 시 어떤 계정을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9-13 오전 7: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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