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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완료 채권 환입시 분개? 답변 만족도 -
ppis8***   2007-09-11 오후 3:37: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68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보니 99년에 대손상각이 완료된 채권에 대해서 추심요청을 하니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몇몇 사례를 보니

  차) 보통예금     100만원         대) 대손상각환입금     100만원



이렇게 하였는데  이를



  차) 보통예금      100만원

  차) 대손상각비  -100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안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익금으로 처리는 되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먼저 문의한 지분법주식의 처분에 대한 것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9-12 오전 4: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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