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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고 연말정산환급액 처리?? 답변 만족도 -
hanch***   2007-09-11 오후 3:1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83
안녕하세요.. 고민고민끝에 질문드려요..

저희 회사는 반기신고 하는데요

작년에 연말정산 할때 200만원 정도 연말정산액이 나왔구요

1월 소득세가 50만원 그래서 환급액이 150만원이 생겼어요



저희는 작년에 소득세를 연말정산할때 신고했어요  

1월 신고 때는 급여만 신고했고 소득세는 신고 하지 않았어요



이번년도 7월에 반기 신고 하는데

270만원정도 세액이 발생했고 당월 환급세액이 150만원(작년에발생한환급액)

생겨서 납부해야 할 금액이 120만원인데요



그렇담 예수한 금액이 0이 되어야 정상인데 연말정산분만큼 200만원이 남아있어요.

작년에 200만원 예수했고 이번년 1월에 50만원 2~6월에 270만원

1월달50만원 가감돼서 환급액이 150만원 납부한금액이 120만원

그러면 200만원이 남잖아요..

왜 이런건지요..



작년에 소득세 신고를 안하고 연말정산해서 그런건가요??

그렇담 연말정산 금액만큼 남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구 직원들 중에 종전근무지 환급세액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그리고 분개하는 방법이요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구 직원들 중에 종전근무지 환급세액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직원들 환급액 돌려줄때는 미수금 /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미지급금 / 보통예금 털었구요

이번에 낼 소득세 120만원은 예수금 / 미수금으로 털었는데..



정확한 분개 부탁드리구요..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07-09-12 오전 2: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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