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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b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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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0 오후 5:14: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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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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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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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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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일 차량운반구 10,000,000에 구입하였습니다.
2005년 결산시 당기순이익을 내기 위해 감가상각비 4,51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결산시 당기순이익을 내기 위해 감가상각비 2,475,990원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특별감면 500,000원을 받았습니다.
1. 2007년 결산시 2005년에 반영하지 못했던 감가상각비 4,510,0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반영된다면 한도기준으로 얼마를 해야하는지?
2. 2007년에 결산시 2006년에 반영하지 못했던 감가상각비 2,475,990원은
중소기업특별감면시 감가상각의제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2,475,990원은 손익계산서 반영하여 비용처리 후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에
반영하여 한도세무조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하지도 말아야하는지요?
그리고 2007년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반영하지 않아 세무조정을 하지않았다면
2008년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해아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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