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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
so***   2007-09-10 오후 3:1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61
1.사장님이 복리후생비로 쓴 회식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금으로 쓸 때와 신용카드로 쓸 때 각각의 경우 좀 알려주세요.

법인은 신용카드일 경우 미지급금 인데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다른가요?

2. 그리고 직원들이 소모품비나 복리후생비를 대신 냈을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처럼 비용 인정이 한계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3가지 질문 다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9-11 오전 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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