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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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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0 오후 1:47: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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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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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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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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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증자한 법무사 수수료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수임료, 등록세, 교육세,공증료, 증지대. 제증명, 교통비
이렇게 합쳐서 1,900,000원인데
한꺼번에 처리하는건가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신주발행비 1,900,000 / 보통예금 1,900,000 이렇게 분개했던데
지급수수료 1,900,000 / 보통예금 1,900,000 이렇게 분개햐야하나요?
국비지원된 교육훈련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개처리해야하나요?
6/18일날 교육훈련비로 입금을했는데요
계산서 날짜는 7/18일입니다.
6/18일날 분개처리로
교육훈련비 800,000 / 보통예금 800,000
이렇게 했는데
7/18일날 받은 계산서는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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