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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증자한 법무사 수수료 답변 만족도 -
gil0***   2007-09-10 오후 1:47: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31
자본증자한 법무사 수수료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수임료, 등록세, 교육세,공증료, 증지대. 제증명, 교통비

이렇게 합쳐서 1,900,000원인데

한꺼번에 처리하는건가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신주발행비 1,900,000 / 보통예금 1,900,000 이렇게 분개했던데

지급수수료 1,900,000 / 보통예금 1,900,000 이렇게 분개햐야하나요?





국비지원된 교육훈련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개처리해야하나요?

6/18일날 교육훈련비로 입금을했는데요

계산서 날짜는 7/18일입니다.

6/18일날 분개처리로

교육훈련비 800,000 / 보통예금 800,000

이렇게 했는데

7/18일날 받은 계산서는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9-11 오전 9: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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