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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ang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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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0 오후 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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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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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회사에서 원재료을 사가지고 오는데,중간에 B라는 업자가 끼어서 세금계산서는 A가 발행하지만,저희 회사에선 원재료 대금을 B라는 사람한테 현금으로 주고 (공급가액보다 많음-중간업자가 챙기는 부분도 있음) VAT대급금은 법인통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죠?
9/7 원재료 1,000,000 /가수금1,000,000
VAT대급금100,000 외상매입금 100,000
9/10 가수금1,000,000 /보통예금1,100,000
외상매입금100,000
우선 저는 이렇게 처리을 해놓았는데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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