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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ang2***   2007-09-10 오후 1:05: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5
A라는 회사에서 원재료을 사가지고 오는데,중간에 B라는 업자가 끼어서 세금계산서는 A가 발행하지만,저희 회사에선 원재료 대금을 B라는 사람한테 현금으로 주고 (공급가액보다 많음-중간업자가 챙기는 부분도 있음) VAT대급금은 법인통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죠?

9/7 원재료 1,000,000   /가수금1,000,000

      VAT대급금100,000  외상매입금 100,000

9/10 가수금1,000,000    /보통예금1,100,000

       외상매입금100,000

우선 저는 이렇게 처리을 해놓았는데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9-11 오전 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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