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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증권평가에 대해 질문합니다. 답변 만족도 -
aii4***   2007-09-10 오후 12:04: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95
전년도에 펀드를 개설해서 그것을 06/12/31일 시점에서 평가를 하여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펀드를 당해 07년도에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시점에서 오히려 손실을 보았습니다..원금에서...

1. 이경우 회계처리를 어찌해야하는지여..

작년에 법인세 신고시에 평가이익금액만큼은 유보처리로 하여 세무조정에서 익금에서 불산입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회계처리와 조정을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 역으로 평가이익이 아니고 평가손실로 해두었는데 처분시점에서 이익이 난경우에는 어찌하는지도 알고 싶구여...

3. 처분하지 않고 올해말에 가서도 다시 평가를 하여 잡아둔다면 그것역시 전년도처럼 평가이익이나 손실을 유보시키면서 손금이나 익금에 불산입하는게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9-11 오전 9: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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