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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취득에 대한 처리 답변 만족도 -
bpns***   2007-09-10 오전 8:29: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7
지게차를 국가보조지원을 받아 취득하였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구입한 후에 구입가의 50%를 12월달에 지원받습니다.



구입가 : 29,700,000원

대금지급일 : 2007.9.10

세금계산서 작성일 : 2007.8.30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량등록번호를 받아 차량등록증이 발급되며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운반구로 처리를 하려합니다.



① 2007.8.30

차량운반구 29,700,000  / 미지급금 29,700,000



② 2007.9.10

미지급금 29,700,000 / 제예금 29,700,000



그런데, 2007.9.3에 차량등록,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구청의 실수로 더 많은 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③ 등록세, 취득세 : 1,009,800원(원래 납부했어야 할 금액은 918,000원)

④ 번호판 부착 : 42,100원

⑤ 인지대 : 14,000원

⑥ 채권할인비용 : 18,420원



9월 10일후에 등록,취득세의 차액분인 91,800원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질문드리자면,

1. 위에서 ① , ②번의 분개가 제대로 된것인지요?

2. 2007년 말(12월)에 구입가의 50%인 14,850,000원이 환급이 되는데 어떤 계정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3. 감가상각처리 할 때에는 저희쪽에서 낸 금액만큼만 처리하는것인지요?

4. ③, ④, ⑤, ⑥번의 계정을 모두 차량운반구로 잡아도 되는지요?

5. ⑥번은 다른 계정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6. 취득,등록세의 환급액은 어떤 계정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9-11 오전 8: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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