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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 및 재고자산의 처분 답변 만족도
kls***   2007-09-08 오후 3:3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8
1.유형자산의 취득

  빔프로젝터를 1백5십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자산으로 등재해야 할지 아니면 비용 처리해도 되는지요?

  자산 등재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2.재고자산의 처분

  1년정도 사용하지 않고 있던 원재료 재고에 대해 폐기처리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원재료의 경우 휘발성 액체라서 오랜 기간 미사용시 자연적으로 공기중으로 휘발되어 버리기 때문에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수량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부상의 재고자산 가액을 전부 떨어내려고 하는데 재고자산감모손실 계정을 사용해도 될런지요?
 
 
 
전문가 답변 2007-09-10 오전 1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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