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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lhkk***   2007-09-07 오후 2:21: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3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개인병원인데 이번에 조사를 받았거든요.

첨에는 의료법인공동대표 였는데요 중간에 혼자 개업해서 하다가 조사가 (의료법인) 나와서 인정상여 처분 금액이 있습니다. 05년, 06년

그런데 가산세 작성을 할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이였을때 근로소득이 없었거든요  조사로 인해 인정상여가 발생하여 합산하려는데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도 개인 사업자로 계산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9-08 오전 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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