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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2007-09-07 오전 9:37: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0
직원들 체력단력을 위해 휘트니스클럽 평생회원등록비를 회사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법인이 구입했지만 그 클럽규정 자체가 개인만 사용할수 있는거라. 퇴사를 해도 회사가 사용할수없습니다.

인당 1,300,000 입니다

3명분을 오늘 카드 결제 하였는데

3,900,000 이잖아요.. 답변해주신거 보니까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셨는데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다음달에 청구가 되는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며 원천신고 귀속은 언제가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9-08 오전 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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