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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휘트니스 비용 답변 만족도 -
ec***   2007-09-06 오후 7:08: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4
직원들 체력단력을 위해 휘트니스클럽 평생회원등록비를 회사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법인이 구입했지만 그 클럽규정 자체가 개인만 사용할수 있는거라. 퇴사를 해도 회사가 사용할수없습니다.

인당 1,300,000 입니다

3명분을 오늘 카드 결제 하였는데

3,900,000 이잖아요.. 복리후생비로 당기 비용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작년에는 1년치로 기간계산해서 선급비용 잡았거든요..

이번엔 평생쓰는거라 좀 감이 안옵니다.



1.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2.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보는것인지요?)

3.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다면 카드과세매입으로 등록해서 환급금에 포함하면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9-06 오후 8:25:12
 
 
 
 
전문가 답변 2008-06-10 오전 9: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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