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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무조사 답변 만족도 -
xizhe***   2007-09-06 오후 1:2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8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건물분 사업소세를 신고를 할때, 철탑의 그물망 부분은



건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과세관청에서는  철탑의 그물망에 그물망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기계장치가 설치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물망의 가로세로 높이를 측정해서 과세를 했는데요..이건 정당한 겁니까?
 
 
 
전문가 답변 2007-09-07 오전 9: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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