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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시 예수금 분개를 안했을때 답변 만족도 -
hobac***   2007-09-06 오전 10:1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92
몇일전 질문했었는데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재질문합니다.



직원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 원천징수한 금액을 "예수금"으로 분개를 안했습니다.(원천징수는 했음)

이당시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도 안했었구요.



이번 2007년도 체납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는데요.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수금으로 잡혀있는 금액이 없는데 무슨 계정을 써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9-06 오후 8: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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