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후원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UUHACCO***   2007-09-06 오전 10:0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12
대학병원입니다.

밀알선교회(심장재단)에서 주관하고 장로회에서 주최하는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와

관련하여 당원으로 기관명 사용과 함께 후원금을 협조요청합니다.



관련 예규를 찾아보니



(법인46013-2790)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는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이며 동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이라고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위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손금산입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7-09-07 오전 10:24:5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