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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vs 일용직근로자 답변 만족도 -
han***   2007-09-05 오후 5:5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2
저희회사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다달이 100명이상의 채점강사를 두고있습니다. 대부분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것은 아니며 채점당 얼마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일정금액이상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사중에는 일정한 금액을 받는것은 아니지만 상당 기간동안 거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때 근로계약을 체결한것은 아니지만 채점강사를

일용직근로자로 볼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디자인용역등을 제공하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사람들도 일용직근로자로 적용을 해야하는것인지요?

일용근로자로 적용할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9-06 오전 1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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