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일용직 용역회사 ??? 답변 만족도 -
hhs4***   2007-09-05 오후 2:2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06
용역업체에서 일용직 사람들을 불러서 쓰고 있는데요



그업체는 사업자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자 없이 용역 업체가 운영되는데가 너무많아서  계산서 자체를 받을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일용직을 저희회사 현장별로 신고 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세.갑근세.고용보험을 100% 회사 부담으로 내달라고하는데요



일용직 한테는 노무비 전체급하고요.







질문1.그럼 세금을 회사에서 100% 지급했을때 분계를 어찌 해야되는건가요



         일용직 한테 공제 한게 없는데요 ???







공제분은 표기해서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야되는거 같은데



예 2일 85,000=170,000 그럼   12건씩



저희회사는 일수를 늘리거나 해서 주민세를 납부 안하는 방법을 쓰지 안고 고스란이 정산 분을 신고 하거든요  80,000원이 안되면 소득세/주민세를 납부 안하잖아요



아무튼 정상적으로 공제 할시 어찌 분계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질문2. 다른 건설 회사들은 일용직 *용역회사와 거래시



     계산서 발행안되는 곳하고요 어떻게 처리 하는지 알고 싶어요???????



  나중에 세무감사가 나오면 비용처리안되서 가산세 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 답변 2007-09-06 오전 9:52:5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