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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 소급정산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만족도 -
ja1***   2007-09-04 오후 7:22: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35
퇴사했다가 한달만에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퇴사후에 소급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그냥

회사부담금으로 해서 세금과공과와 복리후생비에 넣어서

처리했습니다.

다시 입사하신후에

이번달에 소급정산해서

국민연금을 더 떼어내고,

건강보험은 환급해주는데,

계정을 예수금계정으로 잡아도 되는 건가요?



8/31일 급여계산시와

원천징수시에 대한 분개가 너무 헷갈리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7-09-05 오후 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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