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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요~ ^^; 답변 만족도 -
79***   2007-09-04 오후 5:1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8
대부업을 하는 법인업체입니다..



대출금 1억5천인데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2억2천5백에 취득한 아파트를 저희가

대출금 대신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타자산으로 잡으라고 알려주셨구 대출금 1억5천으로 계상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따로 장부상에 계상을 해야하는건 아닌가요?



만약 장부상에 계상을 한다면 1억 5천만은으로 면적대비로 비율로 잡아야 하나요?

계약서상에 보니까 토지는(36,827제곱미터),건물은(59.76제곱미터)로 기재가 되었던데요~



만약 1억5천으로 계상을 하는게 아니라고 2억2천5백만원으로 계상을 해야 한다면

1억5천과 2억2천5백원의 차액은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분개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9-05 오전 1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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