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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 직원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sovnad***   2007-09-04 오전 11:03: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6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출산으로 인하여 출산휴가를 내고 그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에 의하여 지금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매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직원부담금 까지 회사에서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무관합니까? 아니면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또 한가지.. 건강보험료 계산시 요율표를 보고 보험료를 징수 했는데 건강보험공단 직원말이 이번년도 부터 바뀌었다면서 총받는 금액중 비과세 제외(100,000)한 금액에다 4.7%로 계산하여 반씩 부담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막상 보험료 고지내역서를 보고 계산해보면 맨처음 기본급 신고한 금액에다 4.7%를 하면 얼추 금액이 맞는거 같긴 한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9-05 오전 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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