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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the***   2007-09-04 오전 9:5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8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유럽쪽으로 수출을 하는데요

그 중 물품을 제공받아서 저희 중국현지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 후 바로 유럽으로 수출을 합니다.

근데 물품을 제공받는 매입업체에서 제공하는 원재료가

본인들도 홍콩에서 수입을 해오는 물건이라서

한국으로 반입을 해서 저희쪽에 넘겨 저희가 저희 중국현지공장에 넘기면

여러므로 시간상과 비용이 훨씬 소비하므로

그쪽 홍콩에서 저희 중국 공장으로 바로 납품을 하기로했는데요

이같은 경우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가 없나요?

그쪽 은행에서는 이런경우 구매확인서를 받을수없을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만약 은행에서 구매확인서를 받지 못할경우)

 
 
 
전문가 답변 2007-09-05 오후 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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