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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t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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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3 오후 3:3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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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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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도 질문을 드려야 해서요.
분양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분양 계약시 중도금을 선납할시엔 5%할인해주는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과세,면세 겸업이구요.
1) 국세청에 알아 보니... 순매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예금 9,500,000/ 분양매출 9,500,000 로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때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금액이 할인율만큼 바뀌게 되는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안분시 계속 바뀔경우 바뀐금액으로 계속 바꿔주면서 해야 하고....법인신고시 진행율도 도급금액이 변동이 생기지 않나요??
2) 그냥 보통예금 9,500,000/ 분양매출 10,000,000
영업외비용 500,000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나요?
그럼 부가세나 법인세 진행률계산시 변동이 없을거 같은데~~
참~~그리고 1번으로 계산을 꼭해야 한다면
5%할인되는 율을 과세부분,,,,면세 부분,,,,, 토지 부분.,,,,,다 적용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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