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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전기료외 비과세부분 증빙영수증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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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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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3 오후 2:54: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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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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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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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에 입주하여 관리사무소로 부터 매월 관리비,전기료,수도요금등을 납부하고있습니다.
증빙영수증으로 관리비와 전기료,수도료 과세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신고와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기료,TV수신료등의 비과세부분을 건물관리사무소에서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면세사업자만 계산서를 발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임대업자나 건물관리사무실(사업자등록업체임)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병행하여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수도광열비에 관한 "비과세"부분은 증빙서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해준내역입니다.금액은 예를들어 올립니다.]
관리비 100,000
전기료 20,000
비과세전기료 2,000
부가세 12,000
합계: 134,000
7월
세금계산서발행 : 공급가액 120,000 부가세 12,000 = \132,000
계산서발행: 공급가액 : 2,000
8월
세금계산서발행: 공급가액 120,000 부가세 12,000 = \132,000
세금계산서발행: 공급가액 2,000 부가세 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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