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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통장거래 답변 만족도 -
ss1***   2007-09-03 오전 9:1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5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는 토지를, 아들은 그토지위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차에 일괄양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양도가 (예,3억원) 주택양도가(1억원)이라 했다면 아버지는 3억원을

아들은 1억원을 받게됩니다

이때 주택에 전세를 살고있던 세입자(전세금 1억원)는 아들에게서 임차보증금을

받거나 새주인한테 승계가 되겠지요..



[질문1]이때 임차보증금은 누구의 돈으로 내주어야하는지요?

  예 주택소유주인 아들(1억원)이 전부를 부담해야한다든지..



[질문2]아들은 이집을 처분한후 아버지돈과 합하여 새주택을 취득코자하는데

이때 아버지의 돈을 본인통장에 입급시켜서 자금출처조사기준(40세,세대주)인

4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질문3]은행에서는 5천만원이상의 자금이 거래될때는 그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있다던데 그대상이 모든국민이 다해당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9-04 오후 6: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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