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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실거래가에 전세자금 포함여부 법적근거 확인 요청 답변 만족도 -
kims***   2007-09-02 오후 5:1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5
1. 수고많으십니다. 2차에 걸쳐 질의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서류를 제출한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취득가액이 잘못 기재되어있다. 실거래가격(경락대금만)으로 신고해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라는 황당한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2. 전세 8천만원에 빌라에 입주할 당시(이후 실제거주기간 약 10년 이상 경과), 집주인의 은행대출보다 실제 주민등록확정날짜를 전세계약서에 우선하여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행으로부터 경매신청이 들어왔고,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구청과 은행 외에도 여러 채권사항이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3. 경매가 계속 진행되었고, 수차에 걸쳐 경매금액이 다운되다가 2100만원에 전세입자 본인이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지분개에 2차에 걸쳐 문의를 드렸고, 그 안내를 따라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자진신고서를 제출했는데(매매일이 해당되는 달로부터 2개월 안에), 세무서에 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안내 전화를 받고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4.  전세금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못했음에도(줄 의무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세자금을 취득가액에 포함 경락대금과 합산하여 전체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부당한 것이란 지적인데, 이를 반박할 분명한 법적근거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판례 등 필요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당시에는 전세계약서도 사본과 경락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했습니다.



5. 참고로 본인은 직장이전으로 인해(직장 주소지 이전 10년이상 경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지 15년 이상 된 경주시 소속 읍지역의 주택이 한 채있습니다(현재 전세입자가 있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9-05 오후 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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