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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관련 분개 질문 입니다 답변 만족도 -
kmj2***   2007-09-01 오전 10:1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2
며칠전에 제가 퇴직연금 관련된 분개를 처리 하게되었습니다.

전에 직원이 했던 내용을 보니

퇴직연금 ***               / 보통예금***

(적요:퇴직연금추가분)

최근에 퇴사하시는 분이 있어서 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처리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장님은 아니라시며 아래와 같이 분개하라 합니다.

지출결의서 첨부된 퇴직연금 관련 내역서는 별반 차이도 없고요...ㅠㅠ

퇴직연금 보험 예치금 ***   / 보통예금

(ooo퇴직연금 보험)

이렇게 분개가 되었습니다..

물어보고 하긴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퇴직연금 추가분해서 몇월~몇월분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는건 무엇이고

퇴직연금보험 예치금 해서 해당은행에 송금시켜준 내용이 어찌 다른지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퇴직연금 위의 두 차이는 무엇을 보고 구분을 하나요?

추가분으로 잡는 계정은 왜 그렇게 잡고 예치금해서 잡는건 무엇인가요

8월 말일자로 해서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앞으로 계속 해야 할것 같은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답변 부탁 드리먀.. 제가 애매하게 질문을 올렸다면 다시 설명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리플 달아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9-01 오후 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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