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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n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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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1 오후 4:53: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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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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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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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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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중에 한분이 가불을 신청하셨는데요
회게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일단 저희는 지출결의서만 작성을 해요..그리고 급여날 그분 급여에서 가불한 만큼 공제하고 급여가 나갈껀데요.. 어케해야하죵?
제가 경리업무를 잘 몰라서요,..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까용?
미지급금 100,000 出
잡수익 100,000入(민원이들어와 반품된 전화기를 직원이 산것임..)
급여날................
직원급여에서 100,000 出
미지급금 100,000 入
전표를 쓰진 않지만 장부상에 왔다갔다한 기록을 남겨야 할것 같아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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