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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시 총액이 10만원 초과시... 답변 만족도 -
ninetr***   2002-12-16 오후 3:11: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1
도서를 구입하는데 6만원짜리 두권을 샀습니다. 그렇담 적격증빙서류를 보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입니다만, 도서는 부가세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는 해당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둘중에 아무거나 수취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즉, 현금으로 사면 계산서를 아니면 카드매출전표만 받으면 상관없는건가요? 거참 궁금하네요...
 
 
 
전문가 답변 2002-12-16 오후 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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