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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 답변 만족도 -
hwan***   2002-12-16 오후 2:5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1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상에 같이 주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정상 일시퇴거자로 같이 살지 않는경우도 기본공제자에 해당된다고 책자에 나와있는데요



부모님과 자녀가 자녀의 직장문제로 따로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받을수 있는지요.(물론 첨부서류는 호적등본이 필요하구요)



그리구 일시퇴거자라는 규정은 어떤걸 기준으로 정하는건지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으로 일시퇴거자인지 계속 퇴거자인지 모르잖아요?



질문이 넘 기초적인것 같아 쑥쓰럽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12-16 오후 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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