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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 답변 만족도 -
MSPKO***   2007-08-30 오전 11:4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0
-통장에서 2억7000만원을 단기차입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자부분 때문에 1500만원을 갚고 2억6500만원 다시차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통예금(1500만원)/보통예금(1500만원)계좌이체분개 해버렸습다.

단기차입금/보통예금 해야 상환이 되는데 잘못한거죠.

그런데 올해 알게되었습니다.

차입금 상환을 안한것을

이럴때 어떻게 분개를 다시해야 하나요

단기차입금/보통예금

하면 차입금은 상환되는데 보통예금이 흔들립니다.

처리 방법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8-31 오전 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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