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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환급분.... 답변 만족도 -
ckddn***   2007-08-29 오후 6:49: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2
법인회사구요 07년부터 소득세랑 주민세가 일년에 2번 내는것으됬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모르고 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 세무서에 515,400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인 7월 10일 515,400원을 제하고 소득세를 냈는데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세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쳐져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8-30 오후 1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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