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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환급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의 설정 및 세무서 환급시 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
park***   2007-08-29 오후 6:1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05
1.퇴직정산하여 환급금이 발생

  가정, 1)환급금 \1000원

          2)분개

            미 수 금  1000/예 수 금  1000(설정)

            예 수 금  1000/보통예금 1000(환급전 선지급)

            보통예금 1000/미 수 금  1000(세무서로 부터 환급)

      

2.연말정산하여 환급금이 발생

가정, 1)환급금 \1000

         2)분개

           미  수  금 1000/예 수 금  1000(설정)

           예  수  금 1000/보통예금 1000(환급전 선지급)

           보통예금  1000/미 수 금  1000(세무서로 부터 환급)



분개가 맞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그리고,중도퇴사로 환급금 발생시 적요란에 직원(홍길동)의 과다징수라는 용어사용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7-08-30 오전 8: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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