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 |
답변 만족도 |
|
|
|
kcg*** |
 |
2007-08-29 오후 2:31:2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528 |
|
|
|
당사는 2007.04월경
임야, 대지, 잡종지 약80,000m2 를 법인명의로 20억 정도에 구입
전,답 약90,000m2 를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15억 정도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구입한 땅(한지역에 분포)을 현재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허가 신청중인데 허가가 기간을 두고 A,B,C,D 지목을 4등분 하여 네번에 걸쳐 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 할 것 같습니다.
질문1) 이를경우 A를 허가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B,C,D는 보유만 하고 있을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유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가 법인,개인 모두에 해당되는지)
질문2)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전, 답을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후 법인에 양도 후
공장을 신축 할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유무 및 관련되는 세금종류는 무엇인지
질문3) 지방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시 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세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