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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
hawwah***   2007-08-29 오후 2:02: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8
특소세 신고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과세물품 특소세 신고 대상인데요(귀금속 제품 제조판매)



1. 특소세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 작성할 때 반출처 입력란이 있는데요...

소재지,성명,사업자등록번호,반출승인번호...을 입력하는 란이요~

이건 다 입력해야 하는건가요?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건데...

저희 회사는 해당사항이 안되는건지요? 어떤 경우에 꼭 입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매출환입(반품)이 발생했을 때 위 서식의 공제란에 이미 납부되었던 특소세 및

교육세를 입력하면 되나요? 다른 (특소세 공제(환급)신청서 와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서식에 입력된 사항이 공제항목에 입력되는건지...??)

반품 외에 저희는 다이아몬드를 수입해서 특소세를 납부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 역시 공제란에 입력만 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건지...?



3. 특소세 신고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소세 과세대상이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때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특소세 신고해야하는지요?



4. 특소세도 부가세신고와 같이 납부세액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매월말일에 꼬박꼬박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발생할때만 신고.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9-03 오전 1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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