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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무회계질문 답변 만족도 -
ssammb***   2007-08-28 오후 6:10: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8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모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형식의 업무를 하는 네트웍스 회사입니다.

가끔 수입하여 납품한 모듈에 불량이 생기면 수입한 회사로 보내어 수리후 수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듈을 수입한지 30일안에 불량이 나타나면 무상으로 새제품으로 보내어주나

모듈이 한달에서 1년사이에 불량이 나타나면 편도요금을 부담하여야합니다.

그때에 부담한 편도요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1년후에 불량이 나타났을시에는 수리비와 편도요금을 부담하여햐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만약 한달사이에 RMA처리가 되어진다면 매출계산서에 포함하여 비용을 처리할수 있겠으나 1년후에 나타난 불량모듈의 수리비와 편도요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미착품으로 잡아놓은 뒤에 나중에 상품으로 상계처리해놓는 형태로 하고있는데, RMA는 상품이 없는 수리비용인 관계로 나중에 문제가 될거같습니다.



초보라 질문도 어리숙하네요..

부탁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07-08-29 오전 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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