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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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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8 오후 4:5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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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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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사용 질문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그 해당업체쪽으로 송금을 보내야 적법한 거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거래를 하는 경우, 바로 결제를 해줘야 물건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직원이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결제하는 곳이 거래처가 아닌 직원구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에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적법한 거래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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